대통령령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소관부처: 기획예산처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재무상태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예산처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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