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5-01-31최종 개정: 2025-01-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낚시산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낚시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
2. 마리나산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
3. 수상레저산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4. 수중레저산업: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5. 어촌관광산업: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어항편익시설 중 문화시설, 레저용 기반시설, 관광객 이용시설 및 휴게시설을 활용한 관광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6. 크루즈산업: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크루즈산업
7. 해수욕장 관련 산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이루어지는 레저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8. 해양생태관광산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해양생태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9.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 해양치유산업: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1.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
제3조(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사용 목적, 제출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법 제5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2.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제5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레저관광자원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양레저관광 행태에 관한 사항
3. 해양레저관광 관련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관광산업 동향에 관한 사항
5. 해양레저관광 사업자 및 해양레저관광산업 종사자의 현황과 성별 통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수립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는 같은 항에 따라 시행된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자료나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조직ㆍ인력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⑥ 제5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정원ㆍ임기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8.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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