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정보통신과 관련된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3.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3. 인력지원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의 사업화 내용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화 실적 및 투자계획서
4. 시험제품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개발인력 등이 포함된 시험제품 개발 계획서(시험제품을 개발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3년 이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6개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3년 이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의 동향 및 발전 추이에 관한 사항
2. 정보통기술의 새로운 적용가능 분야, 사업화 가능성 및 향후 시장규모의 예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 및 정보통신기술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 개요
3. 지원업무 세부 수행계획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원의 필요성
2.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3. 기술적ㆍ경제적 파급효과
4. 지원금액의 적정성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진흥원"을 "산업진흥원"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발급된 신기술 인증서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자는 지정 유효기간 동안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에 등재된 기술인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격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4호, 같은 조 제5호라목,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제4호라목 및 같은 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식경제부령 제289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0호나목 중 "지식경제부 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비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청인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서식 앞쪽 첨부서류란의 다음 란,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를 삭제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비고 제2호ㆍ제3호, 같은 표 비고 제4호 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 별표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제1호ㆍ제2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er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을 "Minister of Science and ICT"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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