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소방청시행일: 2021-07-13최종 개정: 2021-07-13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대상 등)
① 국립소방병원(이하 "소방병원"이라 한다)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진료한다.
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3.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소방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사람
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5.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
7. 「경찰공무원법」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경찰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
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9.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10.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가족 중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사람
12. 그 밖에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료대상자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람을 진료하는 경우 진료비용 중 본인 부담 진료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3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이하 "겸직자"라 한다)은 소방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방병원의 연구 및 진료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② 소방병원은 겸직자의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4조(겸직해제) 원장은 겸직자가 제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교육공무원인 겸직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겸직자의 소속 대학ㆍ연구기관ㆍ의료기관의 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소방병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와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밝히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② 소방병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소방병원과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소방병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 방침, 주요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제8조(결산서의 제출) 소방병원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의 감사보고서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9조(잉여금의 처리) 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야 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방병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수탁자 선정 기준,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사실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의 명칭,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구성, 수탁자 선정 방법 및 계약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평가의 실시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병원의 수익성과 공공성을 나누어 평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지표에 대하여 평가할 것
가. 소방병원의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재정자립ㆍ병원관리 등
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고객서비스에 관한 평가: 사회기여 및 진료환경 등
③ 소방청장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예정일 90일 전까지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① 소방병원은 법 제21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공무원의 전문 분야 및 자격요건과 부여할 보직 및 담당업무 등을 명시해야 한다.
② 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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