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소관부처: 소방청시행일: 2026-04-02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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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2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정기실태조사"라 한다)를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건강 장해를 일으키는 유해인자 및 소방활동재해의 원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소방공무원 진료,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5.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소방활동재해 방지를 위한 인력ㆍ장비 보강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은 보건, 안전 및 복지 분야별로 각각 3명 이내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소방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방법
가. 소방청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나. 각 시ㆍ도 소속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7조(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경찰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
3.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한다.
④ 소방공무원의 진료 시작 시기 등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과 그 밖의 국공립병원
2. 제1호 외의 의료기관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의료기관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의료기관은 해당 시ㆍ도에 국공립병원이 없거나 국공립병원이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이하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방공무원의 진료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3.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④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은 시ㆍ도가 부담하며, 그 밖에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9조(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보건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소방공무원
2. 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관서에서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는 소방공무원 중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소방공무원
3.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 소방활동 현장의 지휘 책임을 지는 소방공무원 중 최상위 소방공무원
②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및 이행 상황 점검ㆍ평가
2. 보건안전관리 관련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3. 소방활동 안전사고 사례 분석 및 지역 특성별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
4. 안전보호장비의 점검
5.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교육 및 관리
6. 소방활동 안전사고 관련 기록 유지 및 통계자료 관리
7. 그 밖에 소방활동 안전사고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③ 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한다.
④ 현장보건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하여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2. 소방활동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의 장비 착용 및 신체ㆍ정신 건강 상태의 확인
3. 그 밖에 소방활동 현장의 보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2(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청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4.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중앙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한다.
③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제9조의3(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 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소방보건의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소방보건의(消防保健醫)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소방보건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3. 법 제15조에 따른 소방업무환경측정 등
4.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의 분석
5. 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의 운영
③ 소방보건의는 소방공무원의 건강 관리ㆍ상담 및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 결과, 질병의 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④ 소방보건의는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1조(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소방관서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소방관서의 후생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소관 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시설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제11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①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소방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직업성질환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소견자에 대한 소방업무 수행의 제한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 및 정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소방방재청장은 2014년을 첫 번째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시행연도로 보아 제2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ㆍ통보하고, 제3조에 따라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에 관한 특례)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연도별계획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2013년 1월 31일까지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제3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 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립한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2013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소방전문치료센터는 이 영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호 중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제3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2조제2항"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
⑤부터 까지 생략
부칙(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규정」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공무원임용령」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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