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제3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수산업ㆍ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수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제4조의2(수산신지식인의 선발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산신지식인(이하 "수산신지식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발한다.
1. 수산인
2. 그 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신지식인의 활동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신지식인의 선발ㆍ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ㆍ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 수산업ㆍ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영향 등 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
2. 어업ㆍ양식업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3. 재난ㆍ재해 및 수산생물질병ㆍ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과 피해의 변화에 관한 사항
4. 수산자원의 다양성 변화에 관한 사항
5. 어촌의 인구, 어촌주민의 소득 등 어촌의 변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영향평가등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그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
③ 기후영향평가등 및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제7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조(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산업ㆍ어촌 기후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및 어촌양식정책관
2. 기후ㆍ생태ㆍ수산업ㆍ어촌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2호 중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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