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정부기업예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편사업: 정부의 우편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우체국예금사업: 정부의 우체국예금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양곡관리사업: 정부의 양곡관리사업과 그 부대사업
4. 조달사업: 정부의 조달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기관)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행기관"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말한다.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고의 증감명세서) 법 제17조제4호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첨부하는 재고의 증감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전년도 말 현재의 재고상황과 추정 재고
2. 해당 연도의 주요 저장품 수급계획
3. 해당 연도 말 현재의 추정 재고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과수입 명세서
2. 초과수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 명세서
3. 그 밖에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에는 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순자산변동표를 붙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기업예산회계법제19조의2의규정에의한대행기관지정의건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20조"를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각각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④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 중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제5호"를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업예산회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사원"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5조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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