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제3조(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 관련 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제도의 구축ㆍ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확충과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병해충ㆍ산불ㆍ산사태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기본계획(이하 "도시숲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
5.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
6.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
7.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9.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도시숲등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4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현황
2.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및 가지치기 등 가로수 조성ㆍ관리 사업의 대상, 방법 및 사후관리
3. 가로수의 생육환경 개선
4. 가로수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5. 가로수의 월별 관리 계획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2.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 현황
3.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 현황
4.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5.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10년마다 실시하되,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숲등기본계획 또는 도시숲등조성ㆍ관리계획을 시행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통계관리의 범위ㆍ방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통계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별 도시숲등의 면적 및 1인당 도시숲 면적 현황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및 조성ㆍ관리 현황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국민참여 현황
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2년마다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2. 「도로법」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5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자
③ 법 제12조제5항의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도시숲등의 기부채납)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과 나무의 기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과 나무를 기부하려는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표시
2. 기부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가격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의 현황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서와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토지등과 나무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로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기부하려는 토지등과 나무에 대한 유지ㆍ관리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4. 토지등과 나무의 기부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붙은 경우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토지등과 나무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ㆍ관리될 수 있도록 기부재산 사용ㆍ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①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의 대상 금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에 보조금 지급일부터 반환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자는 날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제10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교육원장, 산림항공본부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를 받은 나무와 토지등의 취득, 관리ㆍ처분
2. 법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권한
3.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ㆍ제거명령, 대집행 및 비용 징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로 한정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으로 필요한 경우
1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숲해설가의 배치시설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도시림 및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으로 한다.
③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이라 한다)
별표 3의 산림경영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각각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4의 전문업의 녹지조경의 업무범위란 중 "도시림등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별표 5의 설계, 산림사업시행 및 감리의 사업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각각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도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도시숲"으로 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의2 중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절(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제21조제4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사업"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 중 "도시림등의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한다.
제68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별표 1 제6호의 산림사업의 종류란 중 "도시림등 조성"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로 하고, 같은 호의 산림사업의 범위란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도시숲에서의 수목 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숲의 조성ㆍ관리
다.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⑥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0호 중 "도시림ㆍ생활림"을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