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산(이하 "농산"이라 한다)을 장려하여 농촌경제의 향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2조(보조금 대상자)
①보조금은 농산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시 또는 도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3조(보조 대상)
①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8할 이내의 금액을 교부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8할을 초과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농사개량지도
2. 농산물의 종자갱신
3. 식용작물 증산
4. 특용작물 증산
5. 농산물의 이용 처리
6. 식물방역
7. 비료생산과 비료공급(비료 실수요자에 대한 가격보상을 말한다)
8. 토양 및 토질 개량(경토배양)
9. 농가지붕 개량
10. 농가부업 장려
11. 잠업 진흥
12. 농약 생산
13. 농기구 생산
14. 농산물 재해대책
15. 농업통계 정비
16. 농업단체 조정
17. F.A.O.사업 조성
18. 농산물 수출
19. 개척농장(미간지를 개척하여 협업경영을 하는 농장을 말한다)조성
②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관장하는 농산장려에 관한 사무경영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비)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사정(査定)한다.
1.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와 설비비
2.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임금
3. 사업용포전, 부지매수비 및 지상물보상비
4. 농산의 재해 보상
5. 비료공급에 있어서의 가격보상
6.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무비
7. 개척농장에 필요한 주택 및 사업비
제5조(보조 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지구의 소재, 사업의 종류, 사업기간, 사업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당해 연도 수지예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 신청기간) 전조의 신청은 전년도 12월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간 후에도 신청서를 수리할 수 있다.
제7조(보조 지령)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의 신청을 수리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교부방법과 기타 조건을 붙여 지령서를 발급한다.
②보조지령전에 시행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조사업 계승)
①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계승하는 자는 그 사유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신고하여 계속 보조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신고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는 계승인이 된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선지급교부와 정산)
①보조금을 받을 사업자는 사업완성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과 사업비정산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②공공단체(비료에 있어서는 실수요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공공단체가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종료 전에 보조금의 선지급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사업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검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이 완성하였거나 사업연도의 종료 또는 각사업연도의 예정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시행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된 사업비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의 율에 의하여 보조금액을 감액한다.
제11조(사업자 사무소의 장부비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시행지 사업소에 사업의 상황, 사업비의 수지 기타 사항을 명백히 하는 서류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종료하였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소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5. 사업시행주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3조(감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물건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농산장려에 관한 법규 또는 이 영에 의한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사업 성공의 가망이 없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목적인 사업이 농산진흥에 이바지 하지 아니할 때
5. 사기의 수단으로써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
6. 본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배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서울특별시ㆍ도의 보조규칙 준용)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이 영에 의한 보조금을 받아 지방비로서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는 이 영을 준용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신청)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12월중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에 관한 특별시비 또는 도비의 수지예산서
2. 보조금 교부 예정조서
제17조(서울특별시, 도의 보조금 예정변경)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전조의 첨부서류에 기재한 예산 또는 예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조금 교부실적 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서울특별시 또는 도는 보조금 교부의 실적을 연간 4반기로 구분하여 매기말 현재로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서울특별시, 도에 대한 제재) 서울특별시 또는 도에 있어서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서울특별시 또는 도가 교부한 보조금액이 예산액에 비하여 적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그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산장려보조금교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단서,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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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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