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4-05-17최종 개정: 2024-05-0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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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
①「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방소도읍 지정의 필요성
3. 지방소도읍육성의 기본방향
4.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5. 장차 인구 등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향후 5년 후의 예상주민수
6. 대상지역안의 건축물ㆍ도시기반시설ㆍ토지현황 및 토지소유현황
7. 대상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의 내용
8.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도읍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되, 당해 지역에 3천명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3제곱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③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소도읍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해야 한다.
④ 삭제
제3조(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
①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대상지역안의 세대수ㆍ주민수ㆍ거주형태ㆍ주요소득원 등 주민현황
2. 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시설ㆍ공원 등 도시기반시설과 대규모점포ㆍ공장ㆍ산업단지 등 지역산업에 관한 사항
3.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대한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육성계획(이하 "종합육성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의 발전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지방소도읍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계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종합육성계획의 고시)
①지방소도읍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이하 "관할 시장ㆍ군수"라 한다)는 지방소도읍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삭제
③ 관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종합육성계획을 확정 또는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조(개발사업시행의 고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
2. 개발사업의 명칭 및 위치와 면적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과 내용에 관한 사항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6. 그밖에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제6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①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당해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필요성과 그 내용
4.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개발사업의 예상사업비 및 재원조달방안
6. 삭제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와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8.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되는 도면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전체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 다만,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농지가 새로이 편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업시행기간의 1년 이내에서의 변경
3. 예상사업비의 증감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제5조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완요구)
①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30일 이내의 기간(보완요구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로서 보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세제ㆍ금융지원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상 지원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별표와 같다.
제9조(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
1. 청사ㆍ관사 또는 학교시설용지
2. 철도ㆍ항만 또는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용지
3. 국가유산 및 사적지와 그 보호구역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10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제ㆍ금융의 지원을 받았거나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특례를 받아 시설물 등을 건축한 기업인 등이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소도읍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고용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이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당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추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지방소도읍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소도읍지역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지방소도읍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지방소도읍지역을 제외한다)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의 조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 관할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내용을 당해 시ㆍ군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 등의 제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추진상황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시행실적
2. 당해 연도 개발사업의 문제점
3. 다음 연도 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제1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ㆍ국토이용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11조제3항중 "도시계획법 제5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로, "동법 제55조"를 "동법 제78조"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를 "주택법 제68조"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ㆍ시험림 및 보호수생육지
제6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삭제하며, 같은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별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로 하며,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다음의 것
가. 아동 관련 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나. 노인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것
6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별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⑪ 및 ⑫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7조에 따른 채종림 및 시험림과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수 생육지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마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으로 한다.
⑬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ㆍ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주택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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