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재정경제부시행일: 2021-01-05최종 개정: 2021-01-05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테이너"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조제5호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제1조다목에 따른 운송기기를 말한다.
2. "도로운송차량"이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조제3호에 따른 도로운행차량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차량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하는 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같은 콘테이너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국제도로운송증서"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제1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단체가 같은 협약에 따라 직접 또는 그 제휴단체를 통하여 발급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를 말한다.
제3조(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①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에 따른 보증단체(이하 "국제보증단체"라 한다)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그 증서에 확인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콘테이너의 봉인)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9조에 따라 화물 및 콘테이너를 국제도로운송증서와 함께 세관장에게 제시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화물 및 콘테이너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 증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그 콘테이너에 봉인(封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콘테이너에 실은 화물의 관리와 봉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보증단체의 승인 등)
①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국제보증단체와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제보증단체와 관세 등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제도로운송증서의 발급 및 보증에 관한 규칙 사본
4.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6.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7.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보증단체"라 한다)는 국제보증단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증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국제도로운송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⑤ 보증단체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폐지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업무 폐지의 날짜 및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담보의 제공)
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 등으로 충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콘테이너의 승인단체)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船級法人)이라 한다]이 한다.
②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업무를 폐지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 제2항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3. 승인능력이 없게 되거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선급법인이 제3항에 따른 승인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로 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영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관세청장이 한다.
제8조(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3.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개별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콘테이너의 형식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콘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선급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제조 예정 수량
3. 콘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콘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자가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합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① 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11조(콘테이너 승인 표시)
①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콘테이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그 승인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이하 "승인판"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테이너의 문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콘테이너의 종류, 기호 또는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장부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승인을 받은 콘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2. 그 밖에 해당 콘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제13조(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① 관세청장은 수출용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업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업무만을 할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4.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항제5호에 따른 콘테이너 검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
④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1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와 제10조제2항 중 "선급법인"은 각각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으로 본다.
제14조(차량승인기관의 지정)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른 차량의 승인업무는 이 영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차량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4. 국제도로운송협약에 따른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도로운송차량 승인에 관한 기준(승인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관세청장은 차량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운송차량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4. 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
④ 차량승인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는 "차량승인기관"으로 본다.
청문
제14조의2(청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로운송차량의 종류, 형식, 차대번호(車臺番號), 원동기번호, 등록번호,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다만, 원동기번호는 판명되는 경우에만 적는다.
2. 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3. 제작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제작 예정 수량(형식승인의 경우에만 적는다)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차량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① 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①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제18조(보고 및 검사)
① 관세청장은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또는 차량승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들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보증단체, 선급법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 및 차량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서식의 제정) 이 영에 따른 승인판의 양식 및 형식과 각종 신청서ㆍ승인증서 등 서류의 서식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과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콘테이너협약에 관한 규정은 콘테이너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가입한 국가 또는 그 국가가 인정한 단체가 검사ㆍ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한 콘테이너 및 도로운송차량은 이 영에 의하여 검사ㆍ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한국의 선급협회(이하 "선급협회"라 한다)가"를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선급협회는"을 "선급법인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 및 제4항중 "선급협회가"를 각각 "선급법인이"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 본문중 "선급협회"를 각각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조제1항중 "선급협회는"을 각각 "선급법인은"으로 한다.
제13조 제4항 후단중 ""선급협회"는"을 ""선급법인"은"으로 한다.
제18조 제3항중 "선급협회"를 "선급법인"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관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관세법시행령 제110조"를 "관세법시행령 제226조"로, "관세법 제128조제2항"을 "관세법 제213조제2항"으로 한다.
⑤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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