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규칙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회예산정책처시행일: 2025-12-03최종 개정: 2025-12-03 원문 보기
법령 본문
국회예산정책처장ㆍ국회입법조사처장ㆍ국회기록원장 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 제5조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법」 제4조의2에 따른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및 「국회기록원법」 제5조에 따른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위원회의 설치) 국회예산정책처장후보자, 국회입법조사처장후보자 및 국회기록원장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추천위원회를 둔다.
제3조(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및 국회기록원(이하 "국회예산정책처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된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국회 또는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서 차관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의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학회ㆍ연구기관 기타 법인ㆍ단체의 범위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회의)
①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추천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의 공개모집)
①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에 대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출석 등의 요구)
①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추천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후보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운영계획ㆍ연구실적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후보자의 추천)
①추천위원회는 국회예산정책처등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③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위원은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⑤추천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을 의결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추천위원회의 존속기한) 추천위원회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추천이 의결된 후보자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날까지 존속한다.
제10조(간사)
①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회예산정책처등에서 기획ㆍ관리 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제11조(비밀엄수)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수당 등)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의 간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 인사과장이 간사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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