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
①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74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 과정
2.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실습교육을 위탁한 의료기관(조산원은 제외한다)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780시간 이상의 실습교육 과정.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제2호 전단에 따른 실습교육 과정은 같은 호 후단에 따라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을 제외하고 최대 234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실습교육 과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과정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①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교육인력,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적절성
3. 재정 여건 및 교육훈련 능력의 수준
4. 교육 운영실적의 수준
5. 그 밖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ㆍ평가를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 등에 관한 증빙서류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지정 여부 및 지정기간 등을 신청기관에 알려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생이 그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정서를 비치하거나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기준, 절차, 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등) 「간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간호조무사 국가시험 과목 등)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면허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등록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간호사 면허증 발급)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법률 제8366호 의료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졸업증명서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졸업증명서와 그 면허증 사본
2.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사 면허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간호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발급한다.
제8조(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를 포함한다) 또는 학력 인정서
2.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장 또는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습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의료기관 실습이수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7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5. 법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6. 외국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사 면허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및 외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9조(국가시험관리기관의 보고사항)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하 "국가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합격자 발표를 한 후 해당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성명,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
2. 출신 학교 및 졸업 연월일
3. 합격번호 및 합격 연월일
4. 국적(외국인만 해당한다)
제10조(면허증등의 재발급 등)
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하 "면허증등"이라 한다)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등(면허증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허증등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취소된 면허증등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 또는 자격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
2. 사진 2장
제11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선진 의료기술 등의 동향 및 추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
⑤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간호사중앙회의 지부 또는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간호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2. 간호대학 및 간호대학이 설치된 대학의 부속병원
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5. 다른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및 간호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⑥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간호사가 제5항제5호의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이수 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간호사 보수교육의 면제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간호대학의 대학원 재학생
2. 제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간호사 보수교육계획 및 실적 보고)
①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를 제출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의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간호사 보수교육계획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간호사 보수교육실적보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간호사 보수교육의 실시 방법 등) 간호사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 방법과 그 밖에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정한다.
제15조(간호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제1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간호사중앙회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간호사중앙회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① 간호조무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2.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3.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2.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간호조무사는 그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인이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 방법, 내용, 시간 및 보수교육의 면제ㆍ유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 명단(대상자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 명단
3. 그 밖에 이수자의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간호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간호사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간호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간호사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3호서식의 간호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신고인이 제11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간호사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라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간호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간호조무사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받은 경우에는 재교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법률 제13658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는 그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간호조무사의 실태 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증(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8호서식의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허가 신청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산명세서
4. 설립결의서
5. 설립대표자의 선출 경위에 관한 서류
6. 임원의 취임승낙서와 이력서
제21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등)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의 정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간호조무사협회의 소재지
4. 재산 또는 회계와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임(選任)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9.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간호조무사협회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의 내용과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 변경에 관한 회의록
3. 정관 신구 대조표와 그 밖의 참고서류
제23조(병원급 의료기관의 범위) 법 제24조제4항, 제29조 및 제3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24조(인권침해 예방 교육의 시행 등)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간호사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 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간호사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 그 밖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간호사등과 의료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호사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5조(교육전담간호사)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했을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이상 임상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다만,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인원
제26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간호사중앙회의 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보건의료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의 간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재가(在家)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간호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간호인력 관련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간호인력 또는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인력 양성 또는 간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9조(수수료 등)
①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면허증등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허증등의 신규 발급: 무료
2. 면허증등의 재발급 또는 재교부: 2천원
3. 등록증명의 발급: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②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③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국가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응시원서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시행일이 진찰ㆍ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가. 응시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하려는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 국가시험의 과목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1 제1호는 202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제80조, 제8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1조에 따라 간호조무사ㆍ접골사(接骨士)"를 "제81조에 따라 접골사(接骨士)"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 한계)"를 "(업무 한계)"로 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간호조무사 또는 의료유사업자별"을 "의료유사업자별"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간호조무사나 의료유사업자"를 "의료유사업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중 "「의료법」 제2호제2항제5호"를 "「간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③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의료법」"을 각각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조 중 "「의료법」 제68조와"를 "「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39조ㆍ제40조 및"으로 한다.
별표 제1호라목4)나)의 감경대상란 중 "「의료법」 제4조제4항"을 "「의료법」 제4조제4항 및 「간호법」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표 외의 부분 중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을 "「의료법」(이하 이 표에서 "법"이라 한다), 「간호법」"으로 하며, 같은 목 1), 1)의2, 1의4), 2), 17) 및 2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법」 제78조"를 "「간호법」 제5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법」 제78조제3항"을 "「간호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를 "「간호법」 제5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료법」 제78조제2항"을 "「간호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료법 시행규칙」"을 "「간호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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