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⑫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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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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