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09-06-26최종 개정: 2009-06-26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2조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사법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법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서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대법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함과 동시에 그 활동기간을 정한다.
②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안건을 부의한 때로부터 1년 내의 범위로 정한다. 다만, 대법원장은 활동기간 만료 이전에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6개월 내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④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한 안건에 관하여 다수의견만을 건의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다수의견이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에 이르지못한 때에는 다수의견과 차순위 소수의견을 함께 건의안으로 채택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회의록을 작성한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

제8조 (설치)
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의일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의 연구ㆍ검토 및 심의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9조 (구성)
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 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소속된 분과위원회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②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③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그 심의의 경과 및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7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는심의안건에 대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제4장 전문위원

제11조 (구성 등)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 또는 법관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 중에서 필요한 수만큼의 주무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
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ㆍ검토 및 그 결과보고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그 밖의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따라 전문위원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ㆍ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3조 (실무지원단)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제14조 (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의견의 수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6조 (자료제출 요청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조사연구비,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에서 퇴직한 후에도 같다.
제2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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