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2-05최종 개정: 2026-02-0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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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지정기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고시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방세외수입의 구분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수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금전 수입을 말한다.
1. 경상적 세외수입
가. 재산임대수입
나. 사용료수입
다. 수수료 수입
라. 사업수입
마. 징수교부금수입
바. 이자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가. 재산매각수입
나.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다. 보조금 반환수입
라. 기타수입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가. 과징금
나. 이행강제금
다. 부담금(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제외한다)
라. 변상금
마. 과태료
바. 환수금
사. 범칙금
4. 지난연도수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에 관한 세부적인 구분 및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관허사업의 제한
제2조의3(관허사업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무관청에 법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허사업 허가등의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 요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다.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제2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다.
징수촉탁
제2조의5(징수촉탁)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6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징수촉탁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서를 받은 징수공무원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가 그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그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징수촉탁을 한 징수공무원에게 인수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영 제5조의6제2항에 따른 징수촉탁 인수서는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른다.
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제2조의6(납부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7조의6에 따른 납부증명서 및 영 제5조의10에 따른 납부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발급신청)서에 따른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제2조의7(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 영 제5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환급금의 충당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호의12서식에 따른다.
제3조(독촉장)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1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한 차례만 발부하며 납부고지서의 수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제3조의2(체납액 고지서의 발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법 제8조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10서식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4조(압류통지)
① 영 제8조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르고, 체납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영 제9조에 따른 징수공무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압류조서) 영 제10조에 따른 압류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압류해제조서) 영 제11조에 따른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12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체납처분 유예의 신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에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 영 제16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의 교부청구 및 공매절차 등) 법 제19조에 따라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에 대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 교부청구, 공매대행의뢰, 공매대행의 통지, 공매의 통지, 매각결정통지,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매각결정취소의 통지,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 및 등기청구에 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제11조의2(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관련 정보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개발ㆍ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2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 및 별지 제1호의11서식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0항제9호 중 "지방세외수입금"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1항,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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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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