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기록원법

소관부처: 국회사무처시행일: 2026-01-12최종 개정: 2025-11-1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기록원의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 국회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은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둔다.
②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직무 등)
① 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회 소관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정리ㆍ이관(移管)ㆍ수집ㆍ평가ㆍ폐기ㆍ보존ㆍ공개ㆍ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2. 국회의원(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다), 「국회법」 제33조의 교섭단체 또는 정당(국회에 소속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 한정한다) 기록물의 수집ㆍ관리
3. 헌정자료의 수집ㆍ관리
4. 국회박물관 운영
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② 기록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록물이 국민에게 공개되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원장)
① 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 원장은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기록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기록원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ㆍ예산회계ㆍ국유재산관리ㆍ물품관리ㆍ비상계획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ㆍ「국가공무원법」ㆍ「국가재정법」ㆍ「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
① 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기록원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기록원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국회의원ㆍ국회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임용) 기록원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조직)
① 기록원의 보조기관은 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원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원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ㆍ2급 또는 연구관, 국장은 2급ㆍ3급 또는 연구관, 과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연구관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기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보고 등) 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ㆍ설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요청) 원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총장 및 국회도서관장의 소관 사무 중 제3조에 규정된 사무는 국회기록원장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 중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국회기록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를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으로 한다.
②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을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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