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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공청회등의 개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제5조(기초조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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