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17-07-26최종 개정: 2017-07-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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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인의 상호교류신청)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을 상호교류 하고자 하는 협동연구개발 관련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인교류신청서에 관련 연구사업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①「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간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과 조사ㆍ연구를 담당할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지정기간
3.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 관련업무중 지정받아 담당할 업무 및 그 수행계획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기금위탁기관의 회계기관 등)
①영 제34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그 소속 임ㆍ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한국연구재단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입담당임원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ㆍ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감사원ㆍ재정경제부장관ㆍ한국은행총재 및 관계금융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과학연구단지의 지정)
①법 제29조 및 영 제4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경우 "산업단지"를 "과학연구단지"로 본다)
2. 과학연구단지의 위치도 1부
3. 도로ㆍ용수ㆍ전기 및 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학연구단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연구단지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연구단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9조제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육성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근 임직원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2. 과학기술진흥 실적 또는 학술활동 실적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육성대상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법인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 그 밖에 허가 받은 내용
3. 과학기술진흥 및 학술활동의 현황 및 계획
4. 육성대상 법인 또는 단체로의 지정 필요성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7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서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과학재단"을 각각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③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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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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