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5호 또는 제9호의 사항: 산업통상부장관
2. 법 제5조제2항제7호의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 등을 열어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년 단위로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하는 경우 실태조사의 시기ㆍ취지ㆍ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제3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로 한정한다): 국세청장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자료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에 따른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국세청장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 수출실적명세서,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및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명세서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세율 매출명세서: 국세청장
4. 보수월액자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5. 고용보험자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의 장
6. 수출 및 수입 신고 자료: 관세청장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이하 "정보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방위산업 관련 정보(이하 "방위산업정보"라 한다)의 관리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정보의 공개
② 방위사업청장은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정보의 관리를 위한 국내외 협력
2. 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개선 등
3. 정보제공시스템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제공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개발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
2.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사업 중 산업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3.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업 중 기술적ㆍ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4. 그 밖에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의 참여 위험도가 큰 사업이라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법 제5조제2항제4호의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지체상금의 총액을 계약금액(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
2.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그 지체된 일수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2분의 1로 감경. 다만, 2분의 1로 감경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중하거나 추가로 감경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면제
4. 지체상금이 제1호의 상한금액에 달한 경우 그 상한금액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무기체계 부품관리 정책(이하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
2. 무기체계 부품의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
3. 무기체계 부품 단종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무기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전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무기체계 부품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 각군,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방과학연구소"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부품을 획득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④ 무기체계부품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과 제2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개발 가능성 및 기술 확보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부품의 개발 타당성이 있을 것
2. 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자(이하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개발사업의 과제
2. 개발사업의 책임자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이하 "출연금"이라 한다)
4.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5. 개발사업에 든 비용의 정산에 관한 사항
6.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
7. 그 밖에 부품 국산화개발에 전문성이 있다고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②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받은 경우 그 출연금을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 국산화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①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가 법 제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지원신청서 또는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의 장(이하 "국방과학연구소장"이라 한다)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장(이하 "국방기술품질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원 내용 및 기간
2. 비용부담 내용 및 조건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부품국산화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무기체계 대여 및 양도
2. 국산화개발 부품의 체계장착시험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국방기술품질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산화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부품(이하 "국산화개발부품"이라 한다) 목록을 각군 참모총장ㆍ국방과학연구소장 및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하며, 국산화개발부품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수시로 통보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 목록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력운영 사업계획에 우선 반영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은 무기체계 양산계약이나 무기체계 운용에 필요한 정비 및 부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방산업체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국산화개발부품을 확인하여 수입재고품 수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별 세부내용 및 추진계획
② 법 제10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2. 방위산업 관련 기술ㆍ경영ㆍ행정ㆍ법률 등에 관한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3.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부품 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5.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6.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 개발한 물품ㆍ기술 등에 대한 성능시험 및 군에서의 운용가능성ㆍ적용성 검증 지원
7.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신청에 따른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4.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3에서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바.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전담인력, 기술력 및 연구역량을 갖출 것
3.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와 전용 업무공간을 갖출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① 선도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의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업무
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지원 업무
3. 선도연구기관과 국방중소ㆍ벤처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업무
4. 그 밖에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연구기관에 사업실적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도연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합의를 권고할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합의안을 제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조정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를 조사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대기업자ㆍ중소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 기간과 장소
3.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4. 조사 범위와 내용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2.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의 업무시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 해가 뜬 후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하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대상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관계인을 참석하게 해야 하며, 사실조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조서(調書)로 작성해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사실조사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전문연구기관의 전문가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이행권고 사항을 공표할 때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며,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권고사항의 이행을 명할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철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 또는 투자의 일시 정지를 권고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대기업자 또는 방산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① 방산업체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이자와 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의 추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방위사업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법」 제49조제1항의 명령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이전비용
2. 「방위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원자재의 비축에 드는 자금의 이자
3. 정부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이하 "방산물자"라 한다) 조달을 중단하거나 발주량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유휴화(遊休化)된 전용기기의 유지비나 종사자의 노무비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파괴되거나 멸실된 방위산업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복구 또는 구매 비용
5. 정부의 방위산업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유휴화된 방산물자 생산전용설비ㆍ기기의 철거 또는 폐기 비용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 그 보조금으로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상당한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기준 등 보조금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① 방산업체등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2.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연계 지원
3. 방위산업 온라인 교육 실시
②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등을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교육훈련 기관으로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교육시설과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정성
2. 교육장비의 보유현황
3. 지원금 활용계획의 적정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④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교수요원 현황과 지원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3.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5. 교육규정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수출을 위한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 촉진
2. 정부가 보유한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양여 또는 대부 등
3. 방산물자등의 수출을 위한 판매협약
4. 수출하는 방산물자등에 대한 조세감면
5. 방산업체등이 수출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산물자등에 대한 각군의 시범운용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등에 따른 경비의 지원
2.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용의 지원
3. 수출교섭을 위한 구매국 방문과 구매국 주요 인사의 초청방문에 대한 지원
4. 방산업체등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5. 그 밖에 수출진흥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③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업무지원 조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출 후속군수지원 종합관리계획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의 개요 및 범위
2. 구매국 정부가 요청한 후속군수지원 범위
3. 수출업체의 후속군수지원계획[부품 단종(斷種) 대비계획을 포함한다]
4.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 시기 및 지원에 필요한 장비나 그 대가의 상환방법 등
④ 외국정부 및 방산물자등을 수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ㆍ개발에 대한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 기술이전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수출을 위하여 기존 방산물자등을 개조ㆍ개발한 물자의 시험평가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 또는 관계 부처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등의 품질인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ㆍ절차 및 인증 취소 등 정부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수출업체나 구매국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2.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이전(이하 "기술이전"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해당 국방과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모든 공동소유기관에 각각 기술이전 신청을 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목적 및 대상자
2.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
3. 기술이전 대상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 신청을 받은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1. 기술이전의 범위 및 내용
2. 기술이전 대상자의 적격 여부
3. 기술이전의 필요성
4. 기술료
5. 기술이전의 절차 및 문제점
6. 기술이전을 할 때 기술이전을 받는 기관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
7.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송부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④ 국방과학기술 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기술이전 지원을 통지받은 경우 기술이전 대상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요청자에게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1. 구매국 업체가 우리나라에 이행해야 하는 「방위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절충교역(이하 "절충교역"이라 한다) 의무
2. 우리나라 방산업체가 구매국에 이행해야 하는 수출산업협력 의무
3. 우리나라와 구매국의 절충교역 및 수출산업협력 적용 비율
⑦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에 절충교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외업체 중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수출산업협력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업체
2. 제1호의 업체가 우리나라 방산업체를 대신하여 구매국에 이행하려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 등에 대한 우리나라 방산업체와 구매국 간의 사전협의 내용
⑧ 제7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행위가 「방위사업법」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나라 방산업체, 구매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업체에 지원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산업협력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①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무기체계 국산화 촉진, 방산업체등 및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등 방위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2. 방산물자등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지원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되고, 협의회 부위원장은 방위사업청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국무조정실 등 위원장이 협의회 안건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직무등급이 가등급인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소속 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각각 지명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방위산업과 관련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으로서 은행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의 임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협회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산업통상부에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의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위원장은 협의회 또는 제22조제5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 및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협회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협회 또는 단체"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 취지서
2. 정관
3. 20인 이상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회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위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3. 방위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협회 또는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방위사업청장은 협회 또는 단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방산업체등이 방위산업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발기하고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공제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의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증권 1좌(座)의 금액
8. 출자의 방법
9.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 주소를 포함한다)
11.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2. 대리인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증권 1좌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해산 후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보증한도에 관한 사항
13.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보증내용
14. 공고의 방법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① 공제조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 등에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출자 또는 투자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융자를 할 때에 조합원의 자금융자에 대한 지급보증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①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의 출자에 따라 공제조합이 발급한 출자증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③ 출자증권 1좌의 금액은 균일해야 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공제조합은 결산기마다 대위변제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현재의 보증사업 및 공제사업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위기가 발생할 때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 사업연도 말에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변경한 후 이를 처분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업무의 위탁)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부품 국산화개발 결과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
4.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선도연구기관 지원
5. 법 제12조에 따른 자금융자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
나.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6. 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험평가에 관한 시험의 수행
7.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부품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기술 지원
8.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 및 사업 관리
9. 제19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 추진
10. 제2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외시장 조사ㆍ분석, 유망수출품목 발굴 및 기술개발의 지원
11.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실시하는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
12.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수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지원
13. 제20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군수품에 대한 정부 품질인증 부여 및 그 취소
②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방기술품질원장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단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협회 또는 단체를 고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혜택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부칙 제3조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사업 중 이 영 시행 이후 그 사업에 관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또는 계약기간 연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은 법 제8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제36조제1항"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③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법 제3조제8호의 생산"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으로 한다.
제71조제2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7호 중 "「방위사업법」 제42조"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 중 "「방위사업법」 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등"을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으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3 중 "「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에"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유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중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 2026년 1월 31일까지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우주항공청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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