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이하 "과학기술사관학교"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에 대한 심화교육과 고도의 첨단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과학기술사관학교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생의 교육 역량 강화 및 장기 복무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수업연한)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②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한다.
제5조(입학 자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1세 미만일 것.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②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자
2.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군무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제6조(교육과정)
① 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교과는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기초군사훈련)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조정,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군사훈련 시기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8조(학위 수여)
① 과학기술사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4년의 대학으로 보고, 그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 2년 이상의 대학원으로 보고, 그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교육과정 공동 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군사학과정은 제외한다)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이하 "한국과학기술원"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졸업자의 임용)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의 소위로 임용한다.
② 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 졸업자로서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군의 중위로 임용한다.
제11조(의무복무)
① 제10조에 따라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6년간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의무복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기산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그 이수기간만큼 추가하여 의무복무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람이 그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가가 지급한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경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償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는 제외한다) 외의 사유로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환의무자가 경비를 상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대학교의 등록금(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을 포함한다)을 감안하여 제3항에 따라 상환하여야 하는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교장, 교수 등의 임명)
① 과학기술사관학교에 교장, 교수 등 교원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장 등의 임명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역자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항에 따른 취업지원 외에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전역한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기술사관학교 지정ㆍ운영 등을 위한 준비행위) 국방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사관학교의 지정과 교육과정의 공동 운영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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