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3 비상계엄에 항거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빛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대통령 소속으로 빛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이 주체가 되어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빛의 혁명에 기여한 국민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인증서(이하 "빛의 인증서"라 한다) 발급 신청의 접수ㆍ검증ㆍ심사 및 빛의 인증서 발급ㆍ수여에 관한 사항
3. 빛의 인증서 발급 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4. 빛의 혁명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
5. 빛의 혁명과 관련된 사료(史料)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편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과 행사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빛의 혁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
2. 「대한민국헌법」과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빛의 혁명과 관련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빛의 혁명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빛의 위원회 지원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빛의 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무보조요원, 운전요원 등 필요한 업무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자문단의 위원 및 구성원,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는 2028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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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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