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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17-07-26최종 개정: 2017-07-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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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능인"이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직능단체"란 각 전문 직능분야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직능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직능인의 날)
제3조(직능인의 날) 정부는 국민에게 직능인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의욕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직능인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제4조(직능단체 연합회의 설립 등)
①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공동 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직능단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연합회의 정관 기재사항,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합회의 업무)
제5조(연합회의 업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능인의 의식개혁 및 신지식인ㆍ신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ㆍ연수
2. 직능인에 대한 정보 제공
3. 직능인의 경제활동 현황 및 실태 조사
4. 직능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5. 직능단체 간의 공익사업 통합ㆍ조정
6.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7. 외국 직능단체와의 협력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직능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직능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연합회는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ㆍ교육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능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민법」의 준용)
제7조(「민법」의 준용)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포상)
제8조(포상) 정부는 직능인의 경제활동 및 사회복지 구현과 관련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지도·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합회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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