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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6-02-27최종 개정: 2026-02-27 원문 보기
법령 본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내 정원산업을 진흥하며 정원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관련시설"이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에 관한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및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직접관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박람회 여건조성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도로 등 교통시설
나. 문화예술 공연 시설
다. 박람회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시설
라. 홍보안내 시설
마.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관련된 도로표지판
바. 그 밖에 박람회 여건조성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박람회 사후활용시설"이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중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장 박람회 조직위원회

제5조(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조직위원회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관리
3. 박람회 참가국, 세계박람회기구 및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의 협력
4. 그 밖에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 운영과 사후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조직위원회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⑥ 제4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5항에 따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관련시설과 종사자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 및 안전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직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대테러ㆍ안전 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등)
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박람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3. 제9조의 자금차입에 따른 차입금
4. 제11조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6.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금의 차입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ㆍ외국인 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가 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제10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률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제11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운영 및 사후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휘장사업
2. 기념주화의 판매
3. 박람회 시설임대사업 및 기념사업
4. 박람회 및 박람회 관련 문화ㆍ예술 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5.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정원관광, 정원문화 및 정원치유사업
6. 박람회 관련시설과 부지를 활용한 건강ㆍ체력 증진 및 체육활동 사업
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기념주화의 발행 등)
①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3조(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박람회를 위한 업무나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박람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조직위원회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예산서 등)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잔여재산은 제24조에 따른 사업계획 내 사후활용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박람회의 준비ㆍ운영, 박람회장 관련 시설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행정적 협조 및 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참여와 문화국민의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기관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박람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0조의4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교육ㆍ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의 제공요청)
① 조직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제22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정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박람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을 신축 및 개축ㆍ보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람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4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조직위원회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설치ㆍ이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조직위원회 및 시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조직위원회 및 시장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조성사업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ㆍ고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사업구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사업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2.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제출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제27조(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조직위원회와 시장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제24조에 따른 승인이 있는 경우 박람회 관련시설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행위 등의 제한)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날부터 조성사업구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ㆍ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해제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심의ㆍ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면허 고시,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의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궤도운송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4.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5.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정원조성예정지의 지정ㆍ해제, 국가정원조성계획의 수립 및 정원조성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시장은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2조(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칙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직원과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6조(벌칙) 제32조를 위반하여 휘장 등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과태료)
① 제33조를 위반하여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22조, 제23조제2항,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제34조 및 제37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조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가 있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가 박람회 관련시설의 설치 등 박람회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 또는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를 조직위원회가 행하거나 조직위원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③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조직위원회에 출연된 재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개인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ㆍ보조ㆍ기부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품으로 본다.
제5조(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사업계획 승인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이 확정된 경우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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