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9조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2장 기획예산처
제3조(직무)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기획예산처에 운영지원과ㆍ미래전략기획실ㆍ예산실 및 재정성과국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ㆍ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3.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4.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영문 홈페이지의 운영,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해외홍보 업무
8.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업무
제6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부처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7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 업무계획의 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처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주요 정책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공유
6.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7.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8. 처 내 성과관리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
9.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1. 조직의 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의 관리
12.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 안건의 검토
13. 처 내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 및 소송사무의 총괄
14.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5. 처 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16.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7.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8.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19.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처 내 교육훈련 등 업무역량 강화 지원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차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소속 공무원의 연금ㆍ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일반회계 세외수입 및 용역계약 등 사무
8. 급여 등 제반지출,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9.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및 관리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그 밖에 처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미래전략기획실)
① 미래전략기획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업무 총괄ㆍ조정
2.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협의ㆍ조정
3. 경제사회의 중장기 위험요인 분석, 대응전략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4.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에 따른 중장기전략위원회 운영
5. 중장기 국가발전을 위한 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인공지능, 과학기술, 탄소중립 등 경제구조 전환 전략의 협의ㆍ조정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변경 관련 협의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8. 배출권거래제 주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할당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 탄소중립 관련 제도 및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1. 기후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협의ㆍ조정
12.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13. 양극화 해소ㆍ사회 안전망 강화 등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4.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15. 재정정책과 관련된 노동ㆍ교육ㆍ복지 분야 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
17. 인구구조 변화의 연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8.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19. 대ㆍ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상생협력 관련 중장기 전략의 협의ㆍ조정
20. 사회적 자본의 육성에 관한 사항
21.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2. 협동조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3.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24. 재정혁신 및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정책 기획 및 총괄ㆍ조정
25. 중장기 재정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총괄
27. 국고의 관리ㆍ운영 및 국채에 관한 정책의 협의
28. 공공자금관리기금 및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관련 협의
29.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관련 협의
30. 국가계약제도(공공기관 계약제도를 포함한다) 및 정부조달 사업ㆍ제도 관련 정책에 대한 협의
31.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계획의 수립 관련 협의
32. 「국가재정법」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3.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34. 재정지출구조 및 재정전달체계 혁신에 관한 사항
35. 중장기 재정지출 효율화에 관한 사항
36. 분야별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및 국가재정구조에 관한 사항
37. 재정운용방식 혁신에 관한 사항
38. 재정제도 혁신에 관한 사항
3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제도의 혁신에 관한 사항
40. 국내외 재정제도 및 재정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41. 주요 재정제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2. 공적연금 및 사회보험 재정추계에 관한 사항
43.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44.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 설정ㆍ관리
45.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및 시책의 운영ㆍ조정
46. 중장기 재정전망 및 추계에 관한 사항
47. 재정위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8.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 및 총괄ㆍ조정
49.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0.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1.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내외 제도 및 동향의 조사ㆍ분석ㆍ연구
52. 재정정책과 관련된 국내 주요 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53. 재정정책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54. 아시아ㆍ태평양 재정협력체의 운영
55. 재정정보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
56. 재정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5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운영 및 관리
5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0.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예산실)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제12조(재정성과국)
① 재정성과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적인 현황의 관리
2. 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재정 환류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ㆍ관리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제도 개선
7. 예산ㆍ기금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
8.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 등 기금자산 운용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9.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금의 존치 여부 및 자산운용에 대한 평가
11. 국고보조사업 운용에 대한 평가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14.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15.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종합ㆍ조정
16.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기법 및 제도의 연구ㆍ개발
17.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 평가업무의 종합ㆍ조정
18. 주요 국가재정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점검ㆍ관리
19. 예산낭비 사례에의 대응 및 예산절약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20.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예산ㆍ기금 배정 이후 국고자금의 과부족과 관련한 협의
22.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한 각종 타당성 조사의 수행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23.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및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24.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 및 관련 정책의 종합ㆍ조정
25.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조정
26.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27.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및 투자재원의 조달 지원
28. 그 밖의 재정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 제4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복권위원회 사무처
제14조(직무) 복권위원회 사무처(이하 이 장에서 "사무처"라 한다)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권기금의 중장기 운용정책의 기획ㆍ수립ㆍ조정 및 복권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집행
2. 장단기 복권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건전한 복권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복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
6.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 발행금액 및 발행 조건, 등위별 당첨금 및 당첨금의 비율 등에 관한 사항
7. 연간 복권발행 계획서의 심의ㆍ조정 및 변경
8. 복권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9. 복권상품 및 기술의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탁사업자ㆍ재수탁사업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11. 복권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2. 여유자금 운용 등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3. 복권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제15조(사무처)
①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복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복권위원회 사무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7조(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5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1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19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3개 직위 범위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장 평가대상 조직
제20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401명(고위공무원 13명, 3급 또는 4급 12명, 4급 29명, 4급 또는 5급 46명, 5급 178명, 6급 80명, 7급 27명, 별정직 7급 상당 1명, 8급 8명, 9급 6명, 별정직 9급 상당 1명)은 기획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11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복권위원회 사무처의 정원 1명(8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획예산처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4호,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의4제2호, 제10조의5제2항, 제10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1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1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제4항, 제13조제1항제5호, 제13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의3제4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제14조의2제9항, 제15조제2항, 제17조의3제6항 후단, 제18조제4항, 별표 1 제122호의 비고란, 별표 3 표 외의 부분 및 별표 4의 법 제26조의3제1항제8호 관련의 요청 자료 또는 정보란 제9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1. 기획예산처차관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8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제3호ㆍ제4호, 제34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5, 제35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3항 후단, 제38조제3항, 제41조,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4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4조의8제1항 중 "기획재정부 및"을 "기획예산처 및"으로 한다.
제34조의15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기획예산처 소속"으로 한다.
④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3호, 제5조, 제6조제6호, 제13조, 제14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2, 제17조,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예산처차관"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⑤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4항제1호, 제7조 및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조 중 "기획재정부에"를 "기획예산처에"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한다.
⑦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⑧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라목,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후단,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후단, 제8조제4항 후단, 제10조제3호,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6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5조제1항제9호,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8,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 제21조제1항제2호라목,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제3호, 제28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⑩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
⑪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3항, 제33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⑬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⑭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5항 및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⑮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기획예산처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의3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교육부"를 "교육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차관
2. 보건복지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1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기획예산처차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기획예산처차관
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제5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9조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을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성평등가족부차관"을 "성평등가족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고용노동부"를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본문ㆍ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보건복지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건복지부
2. 성평등가족부
3. 국토교통부
4. 기획예산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을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재정부,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를 "2명(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 시설주사보 또는 방재안전주사보 1명)은 국토교통부, 1명(행정사무관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을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한다.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명,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을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가보훈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4조의9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방부"를 "국방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무조정실"을 "행정안전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7조의3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를 "2명(4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4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기획재정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를 "2명(5급 1명, 6급 1명)은 해양수산부, 1명(5급 1명)은 기획예산처"로 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산림청"으로 한다.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제81조제2항 및 제8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및 제8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차관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각 부"를 "각 부ㆍ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을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9조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국방부 및 국가보훈부"를 "국방부ㆍ국가보훈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및 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를 "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기획예산처차관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28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의7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기획예산처차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차관"을 "국토교통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4호나목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법무부 및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를 "국가보훈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획예산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기획예산처차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 및 해양수산부"를 "성평등가족부, 해양수산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5제4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에서"를 "기획예산처에서"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법무부"를 "법무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성평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의2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4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별표 4의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국가첨단교통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며, 같은 표의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하고, 같은 표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위원란 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ㆍ문화재청"을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국가유산청"으로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2조제6항 및 제7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를 각각 "행정안전부ㆍ국토교통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국가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을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방부차관
2. 기획예산처차관
3.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 경찰청장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기획예산처차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및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기획예산처"로 한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6조의2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교육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4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11조제5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을 "외교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9조의2제5항, 제58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제23조제3항, 별표 10 비고 제1호, 별표 10의2 비고, 별표 11 제3호가목3)가)(2), 같은 목 4)가)(2), 같은 호 라목4)나), 같은 호 바목13)나), 같은 표 제4호가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별표 13 비고 및 별표 15 비고 제7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별표 2 비고 제2호,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호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를 "교육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8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직무분석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3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교육부"를 "교육부"로,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제2조의7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기획예산처장관
제8조의4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기획예산처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으로, "고용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ㆍ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행정안전부
2. 보건복지부
3. 기획예산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및 제1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를 "외교부"로, "국토교통부"를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6항, 제21조의2제5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28조의5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을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보건복지부 제2차관,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10. 기획예산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의"를 "기획예산처의"로,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획예산처장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로 한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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