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1. 산업용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사항
2. 산업단지의 개발현황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후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산업입지정책상 특히 필요한 사항
제3조(산업단지지정대장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의 지정과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행위허가의 기준
제6조의2(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할 것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3.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할 것
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제6조의3(준공된 단지의 개발행위 절차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2호 및 제2호의2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의4제2항에 따라 영 제15조의4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다.
⑥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외의 행위를 완료한 자는 그 사실을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등)
①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개발사업대행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대행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1조제1항ㆍ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③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제10조(위탁료율기준)
①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료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제10조의2(매입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시행자는 매매계약의 체결시까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국유재산매입대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삭제
제11조(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준공인가신청서등)
①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법 제37조제4항 및 영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공인가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공보로써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분양계획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치업종별 세부분양계획서
2. 분양계획조서 및 도면
제15조 삭제
제16조(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계획서)
①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토지ㆍ시설등의 임대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 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고자 하는 토지ㆍ시설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제17조(임대요율) 영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임대요율"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영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18조(협력기업)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협력기업은 이전기업으로부터 물품ㆍ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위탁받아 이전기업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9조 삭제
제20조(증표)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삭제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8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5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5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③ 영 제44조의5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27조의2(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의3 삭제
제28조(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산업단지지정권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및 지방공업개발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별표"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9조 생략
부칙(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간이공작물) 영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⑥내지 ⑪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0월 7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8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7조 및 제2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내용란의 다음 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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