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행일: 2026-04-09최종 개정: 2025-04-08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유관광"이란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2. "치유관광자원"이란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에 활용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을 말한다.
3. "치유관광시설"이란 치유관광에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치유관광산업"이란 치유관광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이용하여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치유관광서비스"란 치유관광자원과 치유관광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치유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치유관광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치유관광사업자"란 치유관광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치유관광산업지구"란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및 치유관광서비스를 상호 연계하거나 융복합을 촉진함으로써 특화된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5조(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치유관광산업의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치유관광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4. 치유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치유관광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치유관광산업 관련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산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치유관광사업자의 등록)
① 치유관광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ㆍ군수가 없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치유관광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의 장은 치유관광사업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치유관광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인 치유관광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치유관광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절차
③ 치유관광사업자가 제9조에 따른 등록 취소 처분 또는 보완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그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새로운 치유관광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승계한 치유관광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 당시 그 처분ㆍ명령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치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 등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이하 "우수치유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⑤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절차ㆍ방법ㆍ유효기간ㆍ갱신 및 승계, 인증에 관한 평가, 인증표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인증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장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제13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및 단체, 치유관광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자원 및 치유관광시설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범위 및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치유관광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유관광산업에 관한 조사, 연구, 개발
2. 치유관광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ㆍ운영 지원
3. 치유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4. 치유관광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을 치유관광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된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제2항 각 호의 업무 또는 그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2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⑥ 전문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과 지정 취소 절차, 그 밖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연구ㆍ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ㆍ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등과 관련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치유관광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치유관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유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및 육성

제19조(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관광산업지구의 개념ㆍ목표ㆍ위치 및 범위
2.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자원 및 시설, 프로그램 현황
3.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치유관광사업자 간 연계 및 지역 관광산업과 협력 방안
4. 세부 사업내용 및 재원조달 계획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발전계획의 실행 가능성
2.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을 신청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도의 재정 및 제도적 여건
4. 지역의 특성 및 여건과 치유관광산업 간의 적합성
5. 그 밖에 치유관광산업지구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치유관광산업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 등으로 치유관광산업지구 내에 관련 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청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의 취소
2. 제15조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3. 제1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4. 제20조에 따른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 해제
②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치유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ㆍ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3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과태료)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거나 우수치유관광시설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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