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장비)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제4조(표준화 추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에 관한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6조(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7조(자금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범위)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3.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지도ㆍ감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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