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행일: 2024-09-15최종 개정: 2024-09-1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문화)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
2.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과 관련된 소재, 기법, 문양, 사상 및 관습
제3조(실태조사)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현황
2.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현황(성별 현황을 포함한다)
3. 전통문화산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인지도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통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중 전통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시설 또는 단체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 교육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양성기관 운영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기술 개발 지원 대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의 특성 및 제작 원리 규명
2. 전통문화상품 소재ㆍ재료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전통문화상품 생산공정 개선 및 관리기술의 개발
4. 전통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5. 전통문화상품 시제품 생산
6. 그 밖에 전통문화상품의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 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표준화 권고의 대상) 법 제9조제1항에서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2. 전통문화상품의 기능 및 성능
3. 전통문화상품의 제작공정 및 작업방법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품질표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시의 대상 품목은 전통문화상품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고품질의 전통문화상품 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
2. 전통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 재료의 원산지 및 제조방법 등 품질표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품목별로 품질표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상품 또는 전통문화상품의 포장 등에 품질표시 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 품질표시 사항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것
3.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4. 전통문화산업 관련 조사ㆍ연구 등의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갖출 것
5. 전통문화산업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확보할 것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법 제1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 지원 대상)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시회 또는 박람회의 참여
2. 지역축제 또는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판매 등 활동
3. 그 밖에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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