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설치) 법무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를 조사ㆍ연구하여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위원을 155명 이내로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③위원은 법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①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의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130인 이내로 구성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특별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되,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사항 중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기타 위원회로부터 특별히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ㆍ연구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또는 건의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삭제
제7조(직원)
①위원회에 총 12명 이내의 전문위원 또는 연구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률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그 재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은 법무부장관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법무 관계 법령의 개선ㆍ운영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지원
3.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ㆍ연구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전문적 기획ㆍ연구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복무) 위원회의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운영세칙등) 위원회의 운영세칙 기타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의 임명권자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는 제7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ㆍ위촉하거나 지명한 전문위원ㆍ연구위원 및 간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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