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5-08-01최종 개정: 2025-07-29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수수료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사항증명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는 1,200원으로 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제3조(등기기록 등 열람)
①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되,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복사물을 교부하는 경우에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에 관하여 700원으로 한다.
제4조 삭제
제5조(인감증명서)
①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200원으로 하고,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하며,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발급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100원으로 한다.
② 「상업등기규칙」 제42조의2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
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2(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의 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8,000원으로 한다.
1. 소유권보존등기
2. 소유권이전등기
3.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5. 삭제
6.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의 이전등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유증, 사인증여를 포함한다)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권리의 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20,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8,000원으로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수수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위 공사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이전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4. 부동산표시의 변경 및 경정등기
5. 부동산에 관한 분할ㆍ구분ㆍ합병 및 멸실등기(대지권에 관한 등기 제외)
6.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을 원인으로 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7.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
8.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등기
9. 삭제
상업등기 신청수수료
제5조의3(상업등기 신청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35,000원으로 한다.
1. 회사 또는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및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와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등기를 포함한다)
2. 본점(합자조합의 주된 영업소를 포함한다)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본점이전등기
3.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새 소재지에 관한 영업소이전등기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7,000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는 그 신청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2. 멸실회복등기
3. 행정구역ㆍ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
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제5조의4(선박등기등의 신청수수료)
① 선박등기, 입목등기, 공장재단등기, 광업재단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동산ㆍ채권담보등기의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②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외국법인등기,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신청수수료에 관하여는 제5조의3을 준용한다.
③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원으로 한다.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제5조의5(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①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고 한다)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으로 한다.
② 상속등기를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7,000원으로 한다.
③ 신탁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4,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6,000원으로 한다.
④제5조의2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3,000원으로 한다.
⑤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0,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건마다 28,000원으로 한다.
⑥ 제5조의3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상업등기를 전자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2,000원으로,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수수료는 매 등기의 목적마다 5,000원으로 한다.
⑦ 민법법인등기, 특수법인등기 및 외국법인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5항 및 제6항과 같다.
⑧ 동산ㆍ채권담보등기를 전자신청 또는 전자표준양식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매 부동산마다"를 "매 건마다"로 본다.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제5조의6(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기전산정보자료 사용료는 1건에 대하여 1만원으로 하고, 그 대상 등기기록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매 1개마다 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제5조의7(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5,000원으로 한다.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제5조의8(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전자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제5조의9(보안매체 발급수수료) 「상업등기규칙」 제1조의2제7호에 따른 보안매체 중 실물형태의 기기형 OTP의 발급수수료는 매 건마다 18,000원으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받는 모바일 OTP의 발급수수료는 면제한다.
제6조(수수료납부)
①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수작업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납부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작업폐쇄등기부의 열람신청서 여백에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하거나 고주파송수신칩이 내장된 매체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전자인감증명서 발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인증문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면제사유를 기재하여 교부한다.
"이 증명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함"
③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는 그 수수료 상당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납부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상당 액수를 초과하여 납부된 금액은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환급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⑦등기신청이 각하되어도 이미 납부된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의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⑧제5조의6에서 정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⑨ 제5조의7에서 정한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와 제5조의9에서 정한 기기형 OTP 발급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3항의 납부 및 제4항의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조(수수료 면제)
①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유재산법」상의 분임재산관리관 이상의 공무원이 「징발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다른 법률에서 청구인이 국가기관(정부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서류의 열람 등을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3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④다른 법률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제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⑤「전자정부법」 제38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인 등기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수수료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건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제7조의2(전자문서형태로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수수료 면제)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에 의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제2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면제 대상ㆍ요건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제7조의3(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자"라고 한다)에 관한 같은 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주택(이하 이 조에서 "전세사기피해주택"이라고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등기에는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5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
2.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등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세사기피해자가 취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등기 및 「부동산등기법」 제97조에 따른 등기
4. 전세사기피해자가 본인의 임차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6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2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청구중에 있는 각종 등본, 초본등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2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신청 중에 있는 등기사건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을 "「부동산등기규칙」"으로 한다.
④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6. 9. 4.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폐쇄등기용지에 대하여 모사전송방법으로 등ㆍ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수료 면제) 제5조의5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수수료 중 전자신청수수료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등기부 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및 제7항 중 "제2조제3항"을 각각 "제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4제2항 중 유한책임신탁등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5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신청에 관한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ㆍ제4항ㆍ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업등기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을 "「상업등기규칙」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발급을 예약한 경우"를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 한다.
제5조의3제1항제1호 중 "합자조합의 설립등기"를 "합자조합의 설립에 따른 등기"로 한다.
제5조의6 중 "「상업등기법」 제16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의7 중 "「상업등기법」 제11조제3항"을 "「상업등기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8 중 "「상업등기법」 제12조제2항"을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하는 경우"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한 다음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에 소인하여야 한다."를 "등기관은 납부액의 상당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칙(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6 중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제3항 및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상업등기법」 제21조제3항(「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1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제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제7조의3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제7조의3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등기소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8, 제5조의9, 제6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시범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적용례) 제5조의3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칙 제2조에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 실시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5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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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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