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정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청사"란 국가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대지를 말한다.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합동청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 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청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사의 수급ㆍ시설 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6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① 행정기관의 장은 직제의 신설ㆍ개정ㆍ폐지나 국가시책의 수행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청사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청사의 취득 및 처분)
①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청사의 합동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별 청사 수요, 경제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청사의 합동화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합동화를 추진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청사의 시설관리
제8조의2(청사의 시설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사의 출입관리
제8조의3(청사의 출입관리)
①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청사출입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그 밖에 청사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호진단
제9조의2(방호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5448호 정부청사조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청사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이 영에 의한 청사의 배정과 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행정기관이 관리한다.
④(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1981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0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사수급관리계획안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1992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3월 20일까지 제출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기획운영실장"을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중 "정부청사수급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소장"으로 한다.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3항 본문ㆍ단서ㆍ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ㆍ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관리청지정절차"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부청사관리소장"을 "정부청사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2제1항 및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