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제2조(사령관 등)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육군본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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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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