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선박등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선박) 「국제선박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이면서 선령(船齡)이 20년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급법인이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8조의2 삭제
제8조의3
제9조 삭제
제10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삭제
3. 삭제
4.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5.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6.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중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의2제3항제1호 중 "비상기획위원회위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1항제2호,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거나 또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의3에 따른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2. 법 제10조에 따른 국제선박의 등록말소 신청
3. 법 제11조에 따른 청문의 사유
4.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사유
부칙(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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