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소관부처: 교육부시행일: 2019-07-02최종 개정: 2019-07-0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본영은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以下 保障計劃에關한協定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영에서 정보매개물이라 함은 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미합중국(以下美國이라 한다)의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를 말한다.
제3조(공고)
①교육부장관은 매년 정보매개물의 구매에 배정된 미화액을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별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간행물ㆍ정기간행물 및 시청각교육재료의 수입용의 미화액의 비율은 7대2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정보매개물의 수입자) 미국수출업자와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육기관 및 공공의 도서관
2. 국회, 법원 및 각급행정기관
3. 공공의 연구기관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5.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제5조(계약체결허가)
①전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국수출업자와의 정보매개물의 수입계약체결의 허가(以下 締約許可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체약허가신청서에는 체약허가신청액을 미화로 기재하여야 하되 매건당5백불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구매자금의 배정)
①교육부장관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약허가신청액이 제3조의 공고액을 초과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위로 구매자금을 배정하되 동순위간에는 균배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전항의 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체약허가액을 지체없이 신청인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추천)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약허가를 받은 자가 정보매개물을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정보매개물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이 정기간행물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그 수입추천에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전항의 수입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외국정보매개물수입추천신청서에 별지제4호서식에 의한 정보매개물목록과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 다짐장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원화의 입금)
①교육부장관의 체약허가와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배정된 체약허가액에 상당한 원화액을 외국환은행에 있는 수출업자명의의 외국인원화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단, 정보매개물을 체약허가액의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수입할 때에는 수입시마다 그에 해당하는 원화액을 입금한다.
②외국환은행이 전항의 입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입금통지서를 미국수출업자(預金主)와 주한미국대사관에 송부한다.
제9조(정보매개물의 통관)
①정보매개물의 수입통관은 교육부장관의 수입추천서와 외국환은행의 계약확인서 및 입금증에 의하여야 한다.
②보장계획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통관되는 정보매개물에 관하여는 관할세관장은 정보매개물이 통관되는 즉시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관필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이를 주한미국대사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입금된 원화의 사용)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된 원화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관필통지가 있은 후 주한미국대사만이 이를 인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본영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9조제1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공보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관한협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4호·제5호,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 및 제1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제5호서식 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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