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시행일: 2024-01-01최종 개정: 2023-12-12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ㆍ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5. "인사데이터"란 각 행정기관이 인사상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ㆍ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
나.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른 인사관리 서류
다.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ㆍ정보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매년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업무의 재설계 방안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시스템의 발전 및 운영 방안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안전성 확보 방안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의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 확보 방안
6.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관한 데이터 연계 및 협력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실태 등 조사)
①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 운영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②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관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및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과의 데이터 호환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인사혁신처장은 정부의 인사정책을 지원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8조(인사정책 수립 등을 위한 인사데이터의 제공 등)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데이터를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상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위한 인사데이터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시기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1. 신규채용, 승진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2. 공무원 인사정책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3.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인사관리서비스의 제공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사데이터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과 그에 따른 통계자료의 활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데이터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9조(인사데이터의 현행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료ㆍ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재설계 등)
①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재설계ㆍ표준화하고,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된 업무처리 절차ㆍ방법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보호조치 등)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인사상 비밀 및 이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인사데이터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및 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접근권한 관리)
①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사데이터를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가 업무담당자에게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열람ㆍ처리할 수 있는 인사데이터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업무담당자의 직무 변경,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퇴직 등으로 인하여 업무담당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접근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장 또는 각 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인사관리시스템, 기관인사관리시스템,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제18조 및 제19조"로, "절차와 공무원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사기록, 인사사무 처리 및 인사관리의 전자화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인사기록은"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는"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인사기록의"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사데이터의"로 한다.
제5장(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8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서식) 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2"를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 및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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