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시행일: 2026-02-01최종 개정: 2026-01-27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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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법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소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 중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6. 융합콘텐츠 활성화 시책
7.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ㆍ반영되어야 한다.
③ 수립된 시행계획 중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해촉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실무위원장이 위촉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인 실무위원이 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콘텐츠 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지원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우수 콘텐츠의 기획ㆍ제작ㆍ개발 및 유통의 지원
2.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3. 콘텐츠제작자 간의 시설과 기자재의 공동사용ㆍ임대 등의 알선
4.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콘텐츠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3.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4.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이용 환경에 관한 제도 및 유통구조의 개선
5.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효과적 권리구제 방안 마련
6. 콘텐츠에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4.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필요한 설비의 지원
5.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발에 대한 성능평가체계 구축 지원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 제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의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콘텐츠사업자의 공공정보 이용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시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그 소관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융합콘텐츠의 기획
2. 융합콘텐츠 기술의 연구ㆍ개발
3. 융합콘텐츠의 제작ㆍ개발 및 사업화
4. 융합콘텐츠의 구현ㆍ소비ㆍ유통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5. 콘텐츠 융합 기반ㆍ공간의 조성ㆍ운영 및 시범사업의 실시
6. 융합콘텐츠의 국외 진출
7. 융합콘텐츠 관련 창의적 핵심인재의 양성
8. 그 밖에 융합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콘텐츠사업의 창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실적과 계획
2. 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의 경력 및 자격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제15조(기술개발 사업의 촉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콘텐츠기술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기술개발 사업의 위탁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사업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사업의 수행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계약 또는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표준화추진사업 등의 위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의 확립ㆍ보급에 관한 사업,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금융지원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의2에 따라 설치된 완성보증계정에 따른 지원
2. 콘텐츠의 담보화 지원
3. 콘텐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 및 자문
4.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장의2 콘텐츠공제조합
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18조의2(공제조합의 인가 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콘텐츠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콘텐츠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제조합이 성립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18조의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제18조의4(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계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제18조의5(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등)
①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2.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② 공제조합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업무 감독을 위하여 공제조합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공제조합의 사업
제18조의6(공제조합의 사업)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콘텐츠 공제사업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ㆍ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콘텐츠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제18조의7(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0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공제규정의 승인
제18조의8(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20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ㆍ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제18조의9(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ㆍ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별도로 적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그 손실보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출자 및 출자증권 등
제18조의10(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 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계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공제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제18조의11(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20조의8제1항에 따라 그의 지분을 양도하려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그 지분을 양수하려는 자의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법 제20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예산과 결산
제18조의12(예산과 결산)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서 작성과 관련된 특별사업계정,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장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19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인력: 콘텐츠거래에 관한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기술인력 3명 이상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출 것
나. 가목에서 정하는 자격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 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것
2. 재정능력: 자본금 30억원 이상
3. 시설 및 장비: 다음 각 목의 설비
가. 거래사실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다. 가입자에게 거래사실의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및 조회 설비
라. 콘텐츠사업자의 거래정보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마.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바. 전자서명 생성정보 및 전자서명 검증정보를 생성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4. 제3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정한 내부규정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거래사실 인증의 대상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을 할 수 있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을 실시할 것
2. 콘텐츠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임대받은 시설ㆍ장비를 포함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사실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콘텐츠사업자에게 거래사실 인증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 인증표지는 일반인들이 해당 거래인증과 관련한 것임을 알기 쉽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제21조(지정 취소된 인증기관의 거래사실 인증업무의 인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은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인증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에 관한 기록을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해당 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계 및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제2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콘텐츠 거래사실의 인증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나 인증기관 등에 거래사실 인증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정적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가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평가절차를 갖출 것
3.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할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전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평가 기준 및 품질인증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것
나.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격을 갖추거나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2.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조직을 갖출 것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가. 품질인증서를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설비
다. 품질인증을 신청한 콘텐츠사업자 등의 기업ㆍ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5. 제4호에 따른 설비의 관리ㆍ운영 절차 및 품질의 평가 방법을 정한 내부 업무규정을 갖고 있을 것
③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의 대상)
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제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콘텐츠제공서비스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 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구체적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콘텐츠제공서비스 기술
콘텐츠제공서비스의 기능성, 콘텐츠제공서비스의 안정성 등
2. 콘텐츠제공서비스 사업기반
사업자의 경영상태, 사업자 조직 및 인력, 정보보호의 수준 등
3. 고객 관리
고객만족도관리체계, 고객불만수집체계 등
제26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사업의 운영기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대상 및 범위
2. 품질인증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3. 품질인증업무의 이용 조건
4. 품질인증 유효기간 및 재평가
제27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서의 발급)
① 법 제22조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3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에 그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 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콘텐츠사업자 등에게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콘텐츠 식별체계의 보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의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 및 공공기관이 제작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에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2. 새로 식별체계를 부착하여 유통하는 사업
3. 상호연계 등을 위하여 식별체계를 변경하는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정보통신망사업자 등의 범위)
①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의무가 면제된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5장 이용자의 권익 보호

제30조(콘텐츠거래약관의 세부내용)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불방법 및 절차
2. 청약철회 및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ㆍ해제의 방법과 그 효과
3.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장 분쟁조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30조의2(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방청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 및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의3(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의4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둘 이상의 조정부를 두는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이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담당할 조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제30조의4(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33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 각 목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제30조의5(집단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의뢰나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에 피해신고된 사안이 집단분쟁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제30조의6(집단분쟁조정의 절차의 개시)
①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제30조의7(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
①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이용자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제30조의6제1항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참가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참가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30조의8(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30조의4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이용자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30조의4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제30조의9(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보상계획) 법 제33조의4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받은 콘텐츠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제30조의10(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집단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조정의 거부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 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조정 신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5. 다른 조정기관에 조정 신청을 한 경우
6. 조정의 신청 내용이 거짓인 경우
7. 그 밖에 신청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등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이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및 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제31조의2(분쟁조정 신청 사실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의뢰 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의 소 제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일
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소송사건의 번호
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
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
제32조(조정비용)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 신청인에게 조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 시 그 비용을 미리 낸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의 금액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7장 보칙

제33조(표시의 방법)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느 하나의 표시 방법을 말한다.
1. 콘텐츠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화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이용화면 전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우측 상단에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에는 1초 이상의 정지화면으로 표시
라. 이용화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2.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우측 상단에 순서대로 표시하되,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도안과 내용을 모두 표시
1) 아래의 도안은 테두리는 회색으로, 내부문자 C는 검은색으로, 내부문자 C 외의 내부는 흰색으로 표시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래 도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라는 문구
나.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의 우측 상단에 그 겉표지면 면적의 10분의 1 이상 크기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모두 표시
다. 포장의 표시되는 겉표지면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제작연월일, 제작자명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표시
제34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후단 및 제4호 후단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음악파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복제하는 자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콘텐츠제작자인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적재산권의 보호 시책)"을 "(지식재산권의 보호 시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장관은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로, "문화체육관광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국방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벤처기업부ㆍ기획예산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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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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