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4-08-14최종 개정: 2024-08-0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의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방사선등이용진흥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이하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소관업무에 관한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당해 연도의 추진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정보관리기관(이하 "정보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3. 「의료법」 제48조에 따른 의료법인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5. 국ㆍ공립연구기관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적과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연구개발과제계획서의 작성, 연구결과의 평가 및 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경험이 있을 것
3.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간의 상호 유기적 협조체제의 유지ㆍ발전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방사선 등의 기술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관리 경험이 있을 것
2. 가공된 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ㆍ유통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이 가능할 것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장은 방사선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정보관리 업무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5. 사업개시예정일 및 사업개시이후 그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회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7. 회비징수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의 신청시에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규정
2.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명부(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조합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각 1부
3. 출자예정명세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인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협회 또는 조합을 인가하여야 한다.
1.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회비ㆍ출자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목적사업이 공익을 유지ㆍ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 또는 조합의 설립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조합의 출자 등)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그 밖에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조합원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8조(보증 등의 한도)
① 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조합의 보증수수료 등)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제10조(조합업무의 위탁) 조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방사선등관련협회"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서 정한 기관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의 총회 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총회에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정관 또는 공제규정의 변경인가 신청) 법 제16조 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공제조합 또는 방사선등관련협회는 변경인가의 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안 1부
2.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이유서 1부
3. 공제규정 또는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
가. 법 제7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기술개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나. 법 제8조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
다. 법 제9조에 따른 방사선등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검정 체제 마련의 지원에 관한 업무
라. 법 제12조에 따른 방사선등의 산업단지 조성과 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사선등 관련 정보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방사선등을 이용하는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방사선등관련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실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4조(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방사선등관련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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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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