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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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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여건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의 서비스 제공 현황
3.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의 종사자 현황
5.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활성화 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계획과 전년도에 수행한 교육훈련의 내용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법 제22조제2항 및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권한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원기관(이하 "지역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서비스의 범위와 자금 사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내부규약(사업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회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회원 명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서(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명의로 발급하는 지정서를 말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해당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이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황
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에 관한 계획서의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현장점검 또는 서면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서비스 제공 등 사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지역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점검 결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원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주기적 점검 업무가 지역지원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는 그 지원 내용을 지역지원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라 한다)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이하 "농업경영체 증명서"라 한다). 이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출한다.
가.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이하 "농업경영체"라 한다)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나.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 농업경영체인 경우: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 모두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2. 사회적 농장 운영계획서(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포함한다)
3.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제공인력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사회적 농장의 조직 및 인력 현황
5. 정관 등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사회적 농장의 시설ㆍ설비 현황
7. 사회적 농장의 내부규약(운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회적 농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회적 농장에 대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여부 및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된 사항의 추진 현황을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11조(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자에게 미리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차로 지정 취소의 예고통보를 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2차로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법 제21조제3호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문당사자의 소명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사회적 농장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장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전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지역지원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제14조(농촌 서비스 협약)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농촌 서비스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종류와 규모
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 및 기간
3. 농촌 서비스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4. 농촌 서비스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농촌 서비스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항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의 세부 기준
2. 제10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사회적 농장의 지정기준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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