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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4-11-01최종 개정: 2024-10-29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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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2.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양자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ㆍ도면 등의 서류
나.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다.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서류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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