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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환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19-12-10최종 개정: 2019-12-1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우편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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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우체국으로 하여금 우편환(郵便換)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 격지자(隔地者) 간 송금(送金)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경제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우편환"이란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우편환증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격지자 간의 송금수단을 말한다.
제3조(경영주체) 우편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한다.
제4조(우편환의 종류와 이용 조건) 우편환의 종류와 이에 따른 이용 조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우편환의 한도액) 우편환의 1장당 한도액은 우편환의 종류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급확인의 통지 등)
① 우편환에 의하여 송금을 하려는 자(이하 "송금인"이라 한다)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우체국이 우편환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 사실을 송금인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송금인 및 우편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각 우체국에 대하여 해당 우편환의 지급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사실의 통지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여부의 결과 통지방법 및 그 청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송금 조건의 변경)
① 송금인은 각 우체국에 그 송금 조건의 일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송금 조건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우편환의 지급)
①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우편환증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우편환증서의 기재 사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우편환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우편환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환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우편환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송금인에게 송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편환의 지급 및 제3항에 따른 송금액의 반환(이하 "우편환의 지급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요금)
① 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 국제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국제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의 면제) 체신관서 상호 간 또는 체신관서와 체신업무를 위탁받은 자 간의 송금을 위한 우편환의 요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제11조(요금반환의 청구 등)
① 송금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요금이 과납(過納) 또는 오납(誤納)된 경우
2. 우체국 직원의 과실로 송금인이 청구한 송금 조건과 다르게 우편환이 취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요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요금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12조(증명의 요구 등)
① 우체국은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경우에 해당 청구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는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
① 우편환의 수취인은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引導)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은행 외의 자에게 우편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우편환증서를 인도하고 우체국에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우편환증서는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우편환에 관한 권리 양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손해에 대한 면책)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우편환의 지급등이 늦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우편환의 지급등에 관한 청구 서류가 미비(未備)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우편환의 지급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 우편환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6개월로 한다.
제16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소멸)
①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제15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우편환의 지급등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우편환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된 우편환증서에 기재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환의 수취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편환의 권리를 양도받은 소지인(이하 "수취인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최고의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제16조의2(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수취인등, 수취인등의 법정대리인 및 상속인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 수취인등이 천재지변, 의식불명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최고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지급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 수취인등의 사망 등으로 상속인이 우편환증서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수취인등이 최고서(催告書)를 받지 못하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제한능력자의 행위능력) 제한능력자가 우편환에 관하여 우체국에 대하여 한 행위는 능력자가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교환결제에 의한 지급) 은행이 소지한 우편환증서와 우체국이 소지한 것으로서 은행에 지급의무가 있는 증서가 어음교환소에 제시되어 교환결제(交換決濟)된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우편환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비밀의 보장) 우편환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우편환의 액면금액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업무 취급의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환업무 취급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그 전부를 정지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법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우편환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우편환의 지급청구 최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최초로 완성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지급 미청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국고에 귀속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20조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 중 "정보통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16조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환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ㆍ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되는 우편환증서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우편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ㆍ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3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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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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