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업
제1조의2(해양수산업)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을 이용한 생산품 개발 등 해양수산생명공학과 관련된 산업
2.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관측, 측량 및 조사와 관련된 산업
3. 태풍,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및 해양사고 등 해양 분야 재난의 예방 및 피해 저감과 관련된 산업
4. 해일(海溢), 파랑(波浪), 해수 및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해양공간자원의 보호, 정비 및 복구와 관련된 산업
5.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과 관련된 산업
제2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할 때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중ㆍ장기 정책목표등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서의 작성ㆍ제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매년 6월 말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위원의 사무처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담당관 또는 과장의 보직이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ㆍ해양수산자원 또는 해양수산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실무위원회 회의의 소집ㆍ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⑦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8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무위원회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분과위원회
2. 해양수산자원분과위원회
3. 해양수산업분과위원회
4. 해양환경분과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위원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등의 장이 각각 정한다.
제12조(해양환경의 보전)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오염의 예방 및 방제(防除)를 위한 기술개발
3.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법 제16조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조사ㆍ연구
2. 해양수산자원의 활용을 위한 기술개발
3.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제13조의2(해양과학조사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지역에서의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해양에 대한 조사ㆍ연구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과학기지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2. 해양과학기지에서 수행하여야 할 조사ㆍ연구 계획
3.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를 위한 국제협력
4. 그 밖에 해양과학기지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2(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4. 그 밖에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개발협력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법 제23조에 따른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운항만산업의 기술 및 생산성 향상
2. 해운항만산업 인력의 양성 및 그 효율적 관리
3. 해운항만산업의 기반 확충
4. 해운항만산업의 국제 간 협력 증진
5. 그 밖에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항만시설 등의 확충) 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한 기본정책
2. 항만건설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수급계획
4. 항만ㆍ어항 건설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해양관광의 진흥)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개선
3.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시설의 확충
4.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해중경관지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중경관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중경관지구의 명칭
2. 해중경관지구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중경관지구의 면적
4. 해중경관지구 지정의 목적 및 근거 법령
5. 해중경관지구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6. 지정연월일ㆍ고시번호 및 고시기관명
제20조의2 삭제
제21조 삭제
제22조(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법 제31조에 따른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수립
2.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수요 파악
3. 해양수산전문인력의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교원의 양성
4. 그 밖에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개발등을 말한다. 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체제 개선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대상이 되는 자료의 범위 획정(劃定)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범국가적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이용 방안 마련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표준화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5. 그 밖에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처리의 고도화 및 정보유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국가해양수산정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2.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인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3.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4. 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의 국내ㆍ국제 협력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에 관한 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의2 삭제
제24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통계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3.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4. 그 밖에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범위
2. 계약기간(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계약의 해지 및 업무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제26조 삭제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외무공무원임용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을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⑤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해양수산발전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및 별지 서식 앞쪽 및 뒤쪽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해양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36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3항제32호부터 제65호까지"를 "제3항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및 제37호부터 제65호까지"로 한다.
②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부터 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지 서식 앞쪽의 서명란 및 같은 서식 뒤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외교통상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지식경제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및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 외교부 제2차관, 통일부차관, 국방부차관, 안전행정부 제2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해양수산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2013년도 연구개발사업등에 관한 계획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구개발사업등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교육부차관"을 "교육부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21조, 제23조의2 및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 "행정자치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및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계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수산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계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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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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