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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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①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이하 "평화경제특구"라 한다)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할 지역의 주민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법 제10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
3.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관한 협의) 법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제5조(평화경제특구의 단계적 개발) 법 제8조제9항에서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단위개발사업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
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를 해당 평화경제특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전체 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공사에 따라 조성된 토지인 경우
제6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고시)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일
제7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의 수요
2. 평화경제특구 조성 이후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 가능성
3. 국토의 균형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제8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비
2. 개발사업과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연계 계획
3.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관리에 관한 계획
4.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할 기업의 수요
5. 그 밖에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사항
제9조(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8조제9항에 따른 단계적 개발로 개발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사업기간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평화경제특구 또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인구수용계획상의 인구수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이하 "녹지지역"이라 한다), 같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로 조성된 대지에 한정한다)에 위치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상업지역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정 및 고시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행위의 계획과 진행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평화경제특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해제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③ 통일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평화경제특구 및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3. 단위개발사업지구를 평화경제특구에서 제외하는 사유 및 그 효력 발생일
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제12조(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8.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란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최근 연도 자기자본이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
2.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전체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제13조(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시행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행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개발사업구역과 개발사업시행자
2. 시행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행명령의 이행기한
제14조(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ㆍ부담금, 직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관련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조성원가별 세부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2.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필요한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법 제8조제9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
5.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위하여 실시계획에 첨부해야 하는 도면 및 서류 등 실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협의대상 실시계획)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말한다.
1. 자금조달계획 중 국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실시계획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평화경제특구개발계획에 추가하도록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관한 실시계획
제17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를 승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개발사업의 명칭
2.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자명과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그 주소)
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
4. 준공일
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제18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준공검사 전 사용이 필요한 이유나 시급성을 증명하는 자료
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 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
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한다.
제19조(설치 시설의 범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
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
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야 하는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또는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
2. 상ㆍ하수도시설: 평화경제특구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
3. 전기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평화경제특구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의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100분의 50 비율로 평화경제특구 안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4. 가스공급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5. 지역난방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
6. 통신시설: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평화경제특구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
제20조(입주기업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역을 수행하는 기업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협력사업 중 경제 분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기업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업은 자재ㆍ장비, 금융, 교육ㆍ훈련, 유통ㆍ서비스, 관광 및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산업 간의 연관 효과 및 융ㆍ복합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21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평화경제특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이하 "입주ㆍ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의 고용창출 규모
3.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입주ㆍ투자기업이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4. 다른 법령에 따른 자금지원 여부
제22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 본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3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이 지정한 경제 관련 특별구역과의 연계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 목적의 평화경제특구의 경우에는 남북한 간 관광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화경제특구 내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
4. 평화경제특구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화경제특구의 효과적인 기능과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재정경제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법무부차관ㆍ국방부차관ㆍ행정안전부차관ㆍ문화체육관광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26조(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일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나 3급 공무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이나 제28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0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전문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파견 요청)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나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투자환경 등의 개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평화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법ㆍ제도 개선
2.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운영성과 확산을 위한 시책 수립
4. 내ㆍ외국인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
제33조(관광사업의 종류와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 안에서 육성할 관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 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은 제외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4조(사업성과의 평가)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지표와 추진방향, 평가일정 등을 평가 실시 3개월 전에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확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화경제특구별 사업성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제한에 관한 허가, 신고의 처리, 원상회복 명령 및 대집행
2.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의 관리
제36조(규제의 재검토)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호 중 "유원시설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다목의 기타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재정경제부차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ㆍ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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