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제3조(고용영향 사전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ㆍ평가(이하 "고용영향 사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는 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5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3.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 추진 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4.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에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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