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인 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감독관증의 규격, 양식 등) 근로감독관증에는 근로감독관증 발급번호, 소속 기관명과 인적사항을 적고 사진을 붙이며, 그 규격, 양식, 색채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근로감독관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관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근로감독관증에 붙이는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증을 훼손,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이 변동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근로감독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감독관증 재발급 신청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감독관증의 반납) 근로감독관은 그 직(職)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근로감독관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제4조, 별표 뒷면 상단ㆍ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앞면 및 뒷면 하단 (주)제10호의 글자의 구분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⑫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근로감독관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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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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