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제공
제1조의2(정보제공)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공통서식에서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으로 건강가정 관련 서비스 제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가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ㆍ연령ㆍ학력ㆍ혼인상태ㆍ취업상태ㆍ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ㆍ지출ㆍ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ㆍ출산ㆍ자녀양육ㆍ가족부양ㆍ가족역할 등 가족행태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ㆍ부모자녀관계 등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6. 의식주ㆍ소비ㆍ여가ㆍ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ㆍ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ㆍ상담ㆍ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임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가정봉사원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가사ㆍ육아ㆍ산후조리ㆍ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센터 또는 가족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ㆍ교구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가정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가정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제6조의2(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평가)
①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사업수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의 적정성
2. 가정센터 및 가족센터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4. 사업추진성과
5. 그 밖에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건강가정 및 가족 등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5조의4제1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성평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에 따른 건강가정사의 이수교과목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ㆍ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및 별표의 비고란 제2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교과목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1. 전공과목 중 (여)성과 가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과 젠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2. 전공과목 중 한국가정(족)생활문화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중 가족(정)과 문화를 이수하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3. 전공과목 중 가족복지실천기술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심과목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4. 기초이론 중 여성학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중 여성주의이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5. 기초이론 중 공공가정경영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이론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6. 상담ㆍ교육 등 실제 중 여성학방법론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담ㆍ교육 등 실제 하나를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2과목 이상 36학점(대학원의 경우 8과목 이상 24학점)으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여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9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제7호, 제7조 및 별표 비고 제2호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2항제11호 중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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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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