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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2026년 9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20차 아시아ㆍ태평양 대법원장회의(이하 "아ㆍ태 회의"라 한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아ㆍ태 회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ㆍ태 회의의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법원장 비서실장
2.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3.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4.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5.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6.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7.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
8.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를 대표하고,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및 대변인)
① 준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준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대외적인 발표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대변인을 둔다.
② 간사는 준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고, 대변인은 법원행정처 공보관이 된다.
제7조(준비기획단)
① 아ㆍ태 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준비기획단을 둔다.
②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ㆍ태 회의 개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련 국가와의 협의
3. 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의제 개발ㆍ정리
4. 아ㆍ태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5. 아ㆍ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6. 아ㆍ태 회의 개최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
7. 아ㆍ태 회의 개최 홍보, 기자실 운영 및 내외신 취재지원 업무
8. 아ㆍ태 회의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
9. 그 밖에 아ㆍ태 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준비기획단의 구성)
① 준비기획단은 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기획단장은 법원행정처 국제교류추진단장으로 하고, 준비기획단 간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③ 준비기획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준비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준비기획단장은 준비기획단의 사무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일부를 준비기획단 간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준비기획단에 운영총괄과, 행사기획과를 둔다.
제9조(실무조정회의)
① 준비기획단의 업무 진전사항을 실무적으로 점검ㆍ조정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② 실무조정회의는 준비기획단장이 주재하며, 실무조정회의 참석자는 준비기획단 간사를 포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법관 또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법원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자문단) 아ㆍ태 회의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법관 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장은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준비위원회는 준비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계약직 공무원 또는 조사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준비위원회의 위원,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준비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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