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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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부문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
⑥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지식재산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
2.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4.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관련 기관의 장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 수요에 관한 사항
2. 산업재산 정보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현황에 관한 사항
4. 산업재산 정보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5.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식재산처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절차 및 방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이하 "연계표"라 한다)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후 연계표를 확정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새로운 산업ㆍ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연계표를 5년마다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계표를 확정하거나 제3항 전단에 따라 연계표를 수정ㆍ보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6조(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에 관한 통계와 지표
2. 산업재산과 관련된 무역에 관한 통계와 지표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와 지표의 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수출입에 따른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ㆍ이전 관련 동향, 국내외 기술ㆍ산업의 동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2. 과학ㆍ산업기술ㆍ디자인 분야 관련 연구자 등의 산업별ㆍ지역별 수요와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해 이용하거나 조사ㆍ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원가산정 결과를 근거로 실비의 범위에서 정해야 하며, 원가를 산정할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일반 경비
2.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및 유지ㆍ보수 비용
3.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방법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원가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정보 제공)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과 관련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기술
2.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4.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8. 그 밖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안전보장 등의 목적으로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목적 및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지침을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지침을 고려하여 기관별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관계 국가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의 보안규정에 따라 기관별 보안지침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해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
1. 제5항 각 호의 업무 수행 및 보안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전용 업무 공간 등의 시설
2. 전기ㆍ전자, 기계ㆍ금속, 화학ㆍ생명 및 정보통신 등 지정된 분야별 진단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미래유망기술의 발굴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조사ㆍ분석
2. 연구기획단계에서의 산업재산 정보의 동향조사
3.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의 산업재산진단
4. 산업재산진단의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산업재산진단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단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 대상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이하 "품질관리"라 한다)의 대상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관리하는 산업재산 정보로 한다.
② 품질관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 정보의 구조 및 성능
2. 산업재산 정보의 품질관리체계
3. 산업재산 정보의 표준화 준수
4.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 품질관리는 산업재산 정보를 수집ㆍ생성하기 위한 지식 또는 자료의 취득ㆍ처리 단계, 처리된 지식 또는 자료의 검증 단계에서 수행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품질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품질 진단ㆍ평가 대상 산업재산 정보
2. 품질 진단ㆍ평가의 추진체계
3. 품질 진단ㆍ평가의 절차 및 기간
4. 품질 진단ㆍ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5. 그 밖에 품질 진단ㆍ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
2. 산업재산 정보시스템 보급 관련 사업
3.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연구용역
4. 산업재산 정보화 관련 교육, 출판 및 행사
5. 그 밖에 산업재산 정보화 및 산업재산 정보 활용 기반 구축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 관련 정보 제공 및 산업재산전략 지원
2. 외국에서의 산업재산전략 수립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3. 국가연구개발 산업재산 성과의 사업화 지원
4.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전략적 조사ㆍ분석 관련 사업
5. 산업재산전략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출판, 행사, 홍보
6. 그 밖에 산업재산전략 수립 및 효율적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하 "전략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시작 또는 중단하거나 수익 사업의 내용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보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지식재산처장 소관업무로 한정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3. 법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②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략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에서의 산업재산 정보 활용에 관한 업무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지정 요건 검토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③ 지식재산처장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정보 간 연계표 작성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ㆍ지표의 조사ㆍ분석
4. 법 제14조에 따른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에 관한 업무
6.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활용을 위한 지원
7. 법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8.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인식제고 및 활용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
9.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정책에 따른 사업의 추진
10. 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산업재산 정보서비스의 개발ㆍ상용화 촉진을 위한 사업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업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보원
2. 전략원
3. 「발명진흥법」 제51조에 따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4.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5. 「발명진흥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산업재산의 조사ㆍ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⑤ 제3항제5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지침을 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2024년 8월 7일
2.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진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2024년 8월 7일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제1항"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
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
③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5호 중 "「발명진흥법」 제55조의5"를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사목 중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한다.
부칙(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6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특허청 인터넷"을 각각 "지식재산처 인터넷"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⑨부터 ⑭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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