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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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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란 인접 시ㆍ도(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이란 제6조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및 제10조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란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지구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6조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에 관한 중장기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및 단계적 확장에 관한 사항
3. 인접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 강화를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연계ㆍ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관광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저수지ㆍ댐ㆍ하천 등의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댐 주변지역의 활용과 정비에 관한 사항
7. 도로ㆍ철도ㆍ공항ㆍ물류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 및 농수산업ㆍ임업 고도화에 관한 사항
9. 백두대간 저발전지역(「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지역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지역발전도를 조사ㆍ분석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및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이하 "시ㆍ도발전계획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발전계획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할 때 시ㆍ도발전계획안에 없는 사항을 추가로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⑨ 발전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토지 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과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이하 "자연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현황 및 향후 전망
2.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기본방향
3. 호소(湖沼)ㆍ하천ㆍ산림 등 자연생태의 보전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및 내륙생물종 다양성 보전을 위한 사항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ㆍ정비 및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수자원 활용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림관리대책의 수립)
①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과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연도별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도별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도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과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발전종합계획 등의 심의ㆍ의결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발전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3. 연도별 사업계획의 확정ㆍ변경 및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4. 발전종합계획 또는 연도별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필요성ㆍ적정성ㆍ공익성 등에 관한 검토
5.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해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 및 주민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대책의 변경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를 둔다.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 밖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사업의 시행 등

제13조(사업시행자)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4조(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사업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가 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사업이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3. 해당 사업이 다른 시ㆍ도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와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승인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등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⑥ 사업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사업승인권자는 제6항에 따라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제13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또는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제14조제8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사업승인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ㆍ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7.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마목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및 형질 변경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군수 외의 자에 대한 도로의 정비허가,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지정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3.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24.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어촌ㆍ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2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다만, 같은 조에 따른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거나 제14조제8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경우 그 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승인권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개발사업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인 국가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인 사업시행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공사완료공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 및 특례

제17조(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쳐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업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이를 제외하고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는 고시된 날부터 5년,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 승인의 효력을 상실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이용 및 보존사업의 시행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과 고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고보조금의 지원 등)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③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1조(자료 제출과 출입ㆍ검사)
①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하면 제1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2조(감독)
① 사업승인권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사업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 사업승인권자는 제14조제6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
2.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사업승인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 시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당시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 법에 따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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