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법원행정처시행일: 2025-09-01최종 개정: 2025-09-01 원문 보기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임명권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수입징수관등의 지정) 「국고금관리법」 제9조제1항, 제3항, 제21조제1항, 제2항, 제22조제1항, 제2항에 의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과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관직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4조(대리분임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임명권의 위임)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직중 법관이 없는 지원의 대리분임수입징수관, 대리분임재무관의 임명권은 소속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5조(출납공무원의 임명권위임)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국고금관리법」 제40조제2항ㆍ제3항에 의한 분임자, 대리자의 임명권은 별표 2와 같이 각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예산회계법등의위임사항등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대법원 법원행정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대법원│일반회계│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법원행│ │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정처 │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
┃ │국유재산│행정관│등기│││행정관│등기│││재무│˝재무관││┃
┃ │관리특별│리실장│호적│││리실장│호적│││담당│이 아닌 ││┃
┃ │회계 │ │국장│││ │국장│││관 │소속법 ││┃
┃ │ │ │ │││ │ │││ │원의 선 ││┃
┃ │ │ │ │││ │ │││ │임법원 ││┃
┃ │ │ │ │││ │ │││ │서기관 ││┃
┗━━━┷━━━━┷━━━┷━━┷┷┷━━━┷━━┷┷┷━━┷━━━━┷┷┛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공탁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ㆍ제56조제1항 및 제4항ㆍ제56조의2 중 "세입징수관"을 각각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②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세입징수관"을 "수입징수관"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같은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